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구성요소 중 최저임금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2.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게 기업의 경영실적, 임금구조, 고용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수립하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에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