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 기간 설정: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3. 평가기관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이러한 변경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중소기업 시책 수립 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