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개인병원을 영리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반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인도 개인병원과 동일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므로 중소기업자로 인정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법인 병원에게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