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은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은 공표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사항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여부 공표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