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맞추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현재 국가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전반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