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한 점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및 기금 집행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