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회계법인 등이 감사하도록 하여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감사 제도를 강화합니다.
2. 독립적인 제3자가 재무정보를 검토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기여합니다.
3.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계법인등이 제출한 최종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 책임성을 증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와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이고, 회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재정 운영과 공공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