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신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식량자급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고 사용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해 심사하면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여, 식량자급과 관련된 재정 사용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기타 유관 법률안과의 조정 필요: 이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안들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식량자급률 감소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관리를 통해 식량 자급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관리되고,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