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공고해야 하는데, 현재 약정이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법률안 제38조제2항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약정이율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