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친화적 예산 관리: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관련 예산과 결산(재정 관리의 마무리)에 대한 체계를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결산 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포함: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예산 집행 후 실제 지출된 내역을 정리하는 결산서 첨부 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라는 새로운 문서를 추가하도록 정비합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에 쓰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기존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고, 그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