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정보 공개 의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개 범위, 기준, 방법 등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
2. 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경우 기존의 경찰청장(경찰서장)의 동의 절차 대신 해당 직위 지정으로 갈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
3. 결산서의 구성과 작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 대상을 정비하여 회계 책임성 강화와 지방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과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결산서의 명확성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성 및 지방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