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의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신설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 증가 사업에 대한 감축 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기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 온실가스 배출만을 고려하여 감축 효과를 살펴보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실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