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금고 지정에 대한 고려사항을 현재는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 사항을 추가합니다.
3.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고 지정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에 대한 고려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담당할 때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