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을 소득계층에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안 제17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