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 도입: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합니다.
2. 장애인지 결산서 추가: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확인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포용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