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국가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2. 최근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 법 개정안은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수거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섬지역의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