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국가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2. 최근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 법 개정안은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수거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섬지역의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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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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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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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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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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