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이 해양 폐기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하천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문 개방 시 하류로 유입되는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항구 수역에서의 쓰레기 누적 문제와 선박 운항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합니다.
3. 지역 간 갈등 해소: 내륙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해안가로 떠밀려 가면서 발생하는 처리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하여, 해안가 지방자치단체와 내륙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해양 폐기물의 유출과 누적으로 인한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관련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줄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