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들이 관할하는 바닷가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해야 하며, 국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외국, 특히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로 인해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 수거와 처리가 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섬 지역에서는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외국 해양폐기물이 해류를 통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섬 지역에 대해 국가가 추가적으로 해양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 문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