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해양으로의 폐기물 배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패각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굴 생산량 대비 약 70%의 패각이 재활용되지 않고 미처리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을 개정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과 굴 패각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굴 생산에서 발생하는 폐패각의 처리를 개선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와 연안 환경을 지키며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