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안, 부유, 침적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처리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 기관은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처리 명령을 이행한 사실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이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반영하고, 기존 법률의 구성과 일관성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지방 자치의 행정체제에 맞춰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해양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