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위원 구성을 개편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위원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해양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습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