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함.
2. 이 법안은 5대 강 등 전국의 주요 하천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가 집중호우 시 지자체 간의 갈등과 부담을 야기하며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임.
3. 현재는 시ㆍ도지사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행법하에서 적극적인 역할 기대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 조치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알맞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