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3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오염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구 및 부표의 정의를 추가하여 어구ㆍ부표의 범주를 명확히 합니다.
2. 어구ㆍ부표의 보증금제를 신설하여 어구보증금 환급을 통해 어구ㆍ부표의 자발적인 회수를 촉진합니다.
3.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범위,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플라스틱 문제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어구ㆍ부표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고, 보증금제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