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지원이 부족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해 해양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3.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환경을 지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