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 허용: 기상청장이 산불, 가뭄 등 기상재난 방지를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강우 등의 실험적 접근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2. 기상조절영향평가 실시: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과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상조절영향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영향 고지 의무: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기상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