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국가 수치예보기술의 개발·개선·활용·보급을 전담할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합니다. 법률에 제17조의5 신설로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합니다.
2. AI 등 첨단기술 융합 추진: 기존 수치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의 융합·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수치예보시스템의 예측 정확도 향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3. 지속적 개선 및 국내 특화 개발 체계화: 일회성 구축을 넘어 우리나라 기상·지리 특성에 맞춘 지속적 개선·개발 체계를 갖춥니다. 현행법이 ‘효율적 개발·운영’에 그쳤던 범위를 개발·개선 전 주기로 확대합니다.
4. 분야별 활용·보급 확대: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보 기술의 산업·생활 적용을 촉진해 부문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합니다.
5. 전문인력 유지·양성 기반 강화: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연속적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유지·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안정적 인력 생태계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6. 재난대응력 및 국민안전 강화: 극한기상에 대한 예측 능력 강화로 방재 대응의 속도와 정밀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기술 기반의 국가 수치예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산업 전반의 예측·의사결정 품질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