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도입: 기존 법률에 없던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기상정보와 함께 지진, 지진해일, 화산 정보 및 기후변화 정보를 포괄하는 데이터로 확장하였습니다.
2.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기상기후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품질관리, 통계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기상정보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 기상환경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