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증가하는 위험기상 사건들로 인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기상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협력 체계의 명시 및 강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적시에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지원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현장 예보 및 특보 제공 및 기술ㆍ장비 지원: 예보관 등의 인력이 현장에 지원되어 예보와 특보를 직접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에게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상청과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기상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예측을 통한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