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기상 정보 공유 강화: 기상청장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집중호우와 같은 위험기상에 대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요청의 구체화: 기존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이 모호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인력 파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으로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원 부담 근거 마련: 방재 대책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부담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재해 대응 및 예방 조치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