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확산 방지: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억제하기 위해 인공강우기술을 이용한 기상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존 법률은 기상조절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기상청장의 역할: 기상청장이 산불 및 가뭄과 같은 기상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및 가뭄과 같은 기상재난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험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