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인물이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려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연구인력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