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기상 관련 자료 제공: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및 취약지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요청 구체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재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지원을 요청할 때, 그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3. 관련 법 조항 수정: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