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법안은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17조의2제1항 등)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개발·보급과 인력양성 기능을 한 곳에서 상시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상시·지속 체계 전환: 기존의 한시적 사업 중심 추진 방식을 상시·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합니다. 사업 종료 시 발생하던 독자기술 및 전문인력 유출 우려를 구조적으로 방지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안정화: 전문기관을 통해 수학·물리 등 기초과학과 AI·양자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확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장기적 채용·교육·훈련을 통해 운영·개발 인력의 지속 운용 기반을 강화합니다.
4. 국내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 강화: 우리나라 지형·기후 특성에 맞춘 국내 환경 맞춤형 수치예보모델 고도화와 보급을 확대합니다. 현업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현장 적용을 촉진합니다.
5. 국가 책무 및 재정 투입의 일관성 강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가 수치예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야 할 책무를 명확화합니다. 과거 946억원(2011~2019), 1,023억원(2020~2026) 투자를 바탕으로 안정적 재원 투입의 제도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치예보 역량의 지속적 고도화와 인력 기반을 제도화해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