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한 기상현상, 예를 들어 호우와 폭염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 바탕은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입니다.
2. 한국은 그동안 한시적인 사업을 통해 기상청의 예보모델을 개선해왔지만, 이러한 제한적 사업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제약이 있으며, 사업 종료 후 기술과 전문가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치예보 기술 개발과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상재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치예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