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예보 및 특보의 생산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재난 지원을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기상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상세성을 보장하고, 국가기상센터를 통해 효율적인 기상예보 및 특보의 생산과 전달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