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 증가 대응:
최근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이용 확산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의 한계:
현재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설치 규정은 없습니다.
3. 전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 및 시설 내에 설치할 때,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