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부터 소화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재량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소방청장이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제는 일반 법규에 맞추어 대통령령에 해당 위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통일성을 갖추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3. 위탁사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 및 강화 사항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행정권한의 위탁 체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