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염대상 물품의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이들 물품이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방염대상 물품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발생 여부를 포함한 독성심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킵니다.
3. 현행법령에서는 상위법에 없던 안전성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방염성능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간과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방염대상 물품의 설치 및 부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