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기준에 따릅니다.
2.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될 경우, 현재는 기존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의료시설 등 특정 시설에는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들 시설에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화된 소방안전기준 적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이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