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소방용품의 품목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하면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성능인증이나 합격 표시를 거짓으로 붙이면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실제 활용이 적고 형식승인과 겹친다고 본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없애려 해요.
- 소방용품의 검사와 표시를 어겼을 때 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소방용품 품목 정의 신설: 형식승인 제한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범위를 법률에서 더 분명하게 정해요.
- 형식승인 취소 사유 확대: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성능인증 취소 사유 보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우수품질인증 폐지: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관련 조항을 없애요.
-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위반행위에 맞는 취소 근거를 마련해 소방용품 관리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소방용품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거친 뒤 제품검사를 받아야 품질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해도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또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도 성능인증 취소와 제품검사 중지 가운데 어떤 처분을 할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우수품질인증은 실적이 수년간 없고 형식승인과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방용품 품목 정의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는 소방용품을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새로 두어 형식승인 제한이 적용되는 범위를 더 명확히 하려 해요.
- 어떤 제품이 형식승인 관리 대상인지 판단할 때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제조업체와 검사기관이 품목 해당 여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변화예요.
- 실제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방식은 법안이 정한 기준과 하위 규정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검사·표시 위반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현재 시행 중인 제39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이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이나 기술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을 형식승인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 사유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를 형식승인 취소 사유에 추가하려 해요.
-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거나 현장에 사용되는 상황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단순히 검사받을 의무가 있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검사와 표시를 어긴 뒤 판매·진열·사용한 행위까지 행정처분과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현행 조문상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같은 품목의 형식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는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3) 허위 합격표시에 대한 성능인증 취소
현재 시행 중인 제42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기술기준 미달 등에는 성능인증 취소나 일정 기간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나 제품검사에 합격했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제품의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른 표시를 한 경우를 별도의 취소 사유로 다룰 수 있어요.
- 허위 표시가 확인되면 제품검사 중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능인증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 성능인증이 취소되면 현행 조문상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같은 품목의 성능인증을 다시 받을 수 없는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4) 우수품질인증 제도 폐지
현재 시행 조문인 제43조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품질인증 대상으로 삼고, 인증 표시와 유효기간,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44조도 공공기관 등이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만, 제안안은 관련 제도를 폐지하려 해요.
- 우수품질인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그 표시를 활용하는 제도가 사라질 수 있어요.
- 소방용품의 기본적인 안전성과 성능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체계를 중심으로 관리하게 돼요.
- 기존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표시, 관련 하위 규정의 정리 방식은 법안의 부칙과 후속 조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방용품 제조업체: 제품검사와 합격표시를 지키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거나 사용하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취소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 수입·판매업체: 검사 여부와 표시가 적정한지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방시설공사업체: 검사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 소방용품 검사·인증기관: 품목 정의와 검사 결과, 표시의 진위를 기준에 맞게 확인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소방청과 행정기관: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 절차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조사·집행해야 해요.
- 건축주와 시설 이용자: 직접적인 의무 변화보다,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품의 사용을 줄여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높이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품목 정의가 새로 마련될 경우 기존에 형식승인 대상인지 불분명했던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합격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 집행 기준이 중요해요.
- 형식승인 취소와 성능인증 취소가 언제 의무 처분이고 언제 재량 처분인지, 위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이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우수품질인증 폐지 뒤에도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만으로 품질 차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존 인증을 받은 제품, 유통 중인 재고, 이미 설치된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