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속화재 유형 분류: 기존 법률에서는 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속화재를 별도로 분류합니다.
2.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배터리 등을 사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화재 안전기준 설정: 소방청장이 금속화재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해당 화재에 맞는 소화기 및 소방시설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속화재의 초기 진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소방시설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