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점검 의무 및 책임의 한계 개선: 현행법상 소유자의 부재나 행방불명 시 임차인에게 전가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 책임과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점검 실시: 전세사기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안 제2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자체점검 비용의 재정적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직접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점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전가되던 소방 안전 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