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 주요 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활용 접근체계를 마련합니다.
2. 현행 전산시스템에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화재 초기 대응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건물 내부 구조와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현장 판단 지연을 줄이도록 합니다.
4.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인 화재 진압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건물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진압을 돕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 소방대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