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 주요 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활용 접근체계를 마련합니다.

2. 현행 전산시스템에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화재 초기 대응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건물 내부 구조와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현장 판단 지연을 줄이도록 합니다.

4.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인 화재 진압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건물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진압을 돕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 소방대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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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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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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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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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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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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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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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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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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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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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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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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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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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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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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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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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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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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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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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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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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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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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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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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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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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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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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