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식별 방해 행위 금지: 기존 법안에서는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관상의 이유로 소방시설을 가리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화재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가림 행위를 금지하여 소방시설의 식별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