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안전 강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 같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3. 재정적 지원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 예방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여, 충전 중 혹은 주차 중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