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이 처음으로 3년간 휴직 가능하며, 뒤이어 3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비해,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은 처음 5년 휴직 후 1년만 연장 가능한 현행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벤처기업으로 전환 시 창업 연구원의 휴직 가능 기간이 총 4년으로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3. 개정안에는 창업 연구원의 휴직 기간을 벤처기업의 기관장이 판단하여 총 창업 기간 6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법과 벤처기업법 사이에 있던 휴직 기간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창업자가 연구소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전환할 때 겪는 휴직 기간의 불합리한 제한을 해소하여 창업 연구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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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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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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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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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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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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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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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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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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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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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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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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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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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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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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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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