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2. 정부의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근거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3. 소셜벤처기업의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셜벤처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