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2. 정부의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근거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3. 소셜벤처기업의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셜벤처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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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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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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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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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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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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