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
2. 이로 인해 법률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해짐.
3.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벤처기업 생태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벤처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