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시행령으로 결정해왔지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사행성이 짙은 업종을 명확히 제외함.
2. 가상자산이 자산의 일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사업도 벤처기업에 포함시켜 활성화시킴.
이 법안은 더 효과적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