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 삭제: 법이 특정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적용되게 하여 벤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

2. 벤처기업 실태조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 2회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벤처 업계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함.

3.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이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제거하는 것으로, 법의 상시적 적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임.

법안의 취지는 불안정한 벤처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정 및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 자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벤처업계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하고 신속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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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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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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