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 삭제: 법이 특정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적용되게 하여 벤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
2. 벤처기업 실태조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 2회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벤처 업계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함.
3.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이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제거하는 것으로, 법의 상시적 적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임.
법안의 취지는 불안정한 벤처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정 및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 자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벤처업계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하고 신속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